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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울릉뱃길 소송` 대저해운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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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18-07-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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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제기한 소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같이 대저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 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지난 4일 “대아고속해운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3월 계약 당시 후포∼울릉 시간표대로 주 4회를 초과해 운항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19년 3월1일까지 매일 200만 원을 대저해운에 지급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에 불복 항소한 대아고속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저해운은 2014년 2월 포항∼울릉 항로를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124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매매 계약서에는 대아고속해운은 포항~울릉노선을 매각한 후 5년 동안 동일 노선에 여객선을 투입하지 않도록 경업금지조항을 삽입했으며, 또한, 후포~울릉노선을 매각 할 시에는 대저해운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운항 시에는 후포∼울릉 노선 증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아고속해운은 매매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업금지에 대한 조항을 무시한 채 지난 2016년 4월 울진 후포∼울릉 항로 운항 횟수를 주 4회(왕복 2회)에서 12회(왕복 6회)로 늘려 운항을 재개해 대저해운이 경업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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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